안녕하십니까, 익드라실 스튜디오의 창작자 이윤석입니다. 한국어 공식 지원에 대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 09.01 상호명 변경(4시간 소요)
- 09.04 게임제작업자/게임배급업자 등록(18시간 소요)
- 09.18 게임물관리위원회 상호명 변경 신청서류 발송
- 09.21 게임물관리위원회 상호명 변경 신청서류 도착 확인
- 10.07 게임물관리위원회 상호명 변경 완료(추석 연휴/공휴일 제외 10일 소요)
- 10.07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신청
- 10.08~ 등급분류신청 전문검토
10월 22일 상정>심의를 거쳐 결정연기 처리됐습니다. 10월 29일에 다시 상정>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스팀에 출시된 그대로 등급이 매겨질 수도 있고 내용 수정(칼질)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과의 통화에서 GRAC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망실업자는 밸브의 요구 없이 창작자 스스로 자가검열을 거친 게임입니다. 만약 GRAC에 의해 수정이 될 경우, 여러분은 전세계의 사람들과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고 게임을 구매했음에도 한번 더 검열된 버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당신이 게임 설명에 적힌 어린이(청소년), 노약자나 임산부, 심신미약자가 아니더라도 두번 검열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게이머라면,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들에게 항의를 하든 압박을 하든 뭔가 하시기 바랍니다.
실망실업자는 스팀 그린라이트에 있을 때부터 레딧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상당히 많은 적과 소수의 아군을 둔 게임입니다. 한국에서는 6월 11일에 구글 플레이에 있던 체험판(ESRB TEEN, 한국 기준 12세 이용가)이 GRAC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지정돼 한국에서 배포 불가로 차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체험판의 내용은 12세 등급이 맞기 때문에 당일에 차단 해제됐습니다. 신고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어쨌든, 한국어 지원 합니다. 한국어 지원은 한국 사람들과 상관없이 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한 말 바꾸지 않습니다.
한국의 게임 심의 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괜찮다는 사람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읽을 필요없이 이것만 봐도 이 제도가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있지 않나? 한국은 게임 심의가 '법으로 강제된 나라'다.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불법 게임물이라는 말이다. 모바일 오픈마켓 자체 등급 분류제도로 15세 이용가 또는 그 이하 모바일 게임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오픈마켓 플랫폼을 이용하면 GC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게임은(극소수 특정 게임 제외) GCRB나 GRAC에서 심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한국의 인터넷 카페에서 게임 만들었다고 올리는 학생/개인/팀 제작 게임이 불법이다. 이래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나? 물론 그들은 자신의 게임이 불법 게임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불법 게임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ESRB와 PEGI, USK, 기타 다른 게임 등급 분류 기관에서는 '게임물 등급 동의'라는 말을 쓴다. 디지털 유통 방식의 게임은 ESRB에서 간단하게 회사/개발자 자율로 모든 플랫폼의 등급을 매길 수 있고 심지어 돈도 들지 않는다. 그리고 '거의 모든 디지털 게임 유통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ESRB 등급 없어도 게임 팔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다. PEGI, USK, 기타 다른 게임 등급 분류 기관들 등급 동의하지 않아도 게임 팔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다. 등급 분류를 하지 않은 게임을 팔고 말고는 플랫폼/스토어의 재량이다. 게임스탑도 등급 분류하지 않은 게임은 팔지 않는다? 이런 내용 들먹이지 마라. 게임스탑에 팔 수 있을 정도의 게임이면 등급 분류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게임물 등급 동의'가 아니다. 게임물의 등급은 소비자를 교육하고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법으로 강제되는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창작의 자유가 제한된다. 이 제도가 고쳐지면 한국에서도 이치요나 게임졸트, 콩그리게이트 같은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스팀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 언제까지 이 말을 해야 하나?